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의2 [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(2007.12.14 신설) ]

①

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(2007.12.14 신설)

②

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(2007.12.14 신설)

③

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2007.12.14 신설)

④
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07.12.1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