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의2 부칙
2007.12.14 제8676호 (평생교육법 부칙)
2007.12.14 제8675호 부칙
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07.12.14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 【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】
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.
② 생략
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
제15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및 ② 생략
③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"졸업한 자"를 "졸업한 자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"로 한다.
④ 생략
제16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