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(2012.03.21 개정)

부칙
2012.03.21 개정전2012.03.21 개정후
제33조【학교발전기금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