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3조【학교발전기금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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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조【학교발전기금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