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(2012.03.21 개정)

부칙
2012.03.21 개정전2012.03.21 개정후
제31조의2【결격사유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(2012.03.21 개정)

②

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