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7 [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]

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(2015.03.2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