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7(2015.03.27 개정)

부칙
2015.03.27 개정전2015.03.27 개정후
제30조의7【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(2015.03.2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