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[ 학교의 종류 ]
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(2019.12.03 개정)
1.
초등학교(2012.03.21 개정)
2019.12.03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. [2019.12.03 법률 제16672호 부칙 제2조]
2.
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(2012.03.21 개정)
3.
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(2012.03.21 개정)
4.
특수학교(2012.03.21 개정)
5.
각종학교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