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부칙

2025.08.14 제21013호

2025.08.14 제2101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(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)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.
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교육 콘텐츠"를 "교육 자료"로 한다.

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교재 및"을 "교육"으로 한다.

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교육용"을 각각 "교육"으로 한다.

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중 "도서(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)"를 "도서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4조 【다른 법령과의 관계】

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"교과용 도서"와 "교육 자료"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"교과용 도서"와 "교육 자료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