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(2025.08.14 개정)

부칙
2025.08.14 개정전2025.08.14 개정후
제29조의2【교육 자료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이 법에서 "교육 자료"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(2025.08.14 신설)

1.

「저작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(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)(2025.08.14 신설)

2.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(2025.08.14 신설)

3.

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(2025.08.14 신설)

②

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,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(2025.08.1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