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부칙2021.03.23 제17958호▼2021.03.23 제17958호인쇄보관2021.03.23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2021.03.23 제17958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