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6조【학년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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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6조【학년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