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(2012.03.21 개정)

부칙
2012.03.21 개정전2012.03.21 개정후
제26조【학년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.(2012.03.21 개정)

②

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