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5조【학교생활기록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(人性)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
1. 인적사항(2012.03.21 개정) | |
2. 학적사항(2012.03.21 개정) | |
3. 출결상황(2012.03.21 개정) | |
4.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(2012.03.21 개정) | |
5. 교과학습 발달상황(2012.03.21 개정) | |
6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(2012.03.21 개정) | |
7.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2012.03.21 개정) | |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
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