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법률 제21580호 (2026.04.28 개정)

부칙
2026.04.28 개정전2026.04.28 개정후
제25조의2【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26.04.2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