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[ 교육과정 등 ]
①
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(2012.03.21 개정)
②
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(2021.07.20 개정)
③
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(2021.07.20 신설)
④
학교의 교과(敎科)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21.07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