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3조【교육과정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(2012.03.21 개정) | |
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(2021.07.20 개정) | |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(2021.07.20 신설) | |
④ 학교의 교과(敎科)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21.07.2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