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부칙
2021.07.20 제18298호 (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)
2021.07.20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은"을 "국가교육위원회는"으로, "교육부장관이"를 "국가교육위원회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
⑪부터 ⑬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