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(2022.10.18 개정)

부칙
2022.10.18 개정전2022.10.18 개정후
제23조의2【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, 교육횟수, 교육시간,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(2022.10.18 신설)

②

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22.10.1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