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(2023.09.27 개정)

부칙
2023.09.27 개정전2023.09.27 개정후
제20조【교직원의 임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민원처리를 책임지며,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, 학생을 교육한다.(2023.09.27 개정)

②

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,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(수석교사를 포함한다)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(2012.03.21 개정)

③

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(2012.03.21 개정)

④

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(2012.03.21 개정)

⑤

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