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조(2019.12.03 개정)
| 2019.12.03 개정전 | 2019.12.0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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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학교의 종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(2019.12.03 개정) | |
1. 초등학교(2012.03.21 개정) | |
2.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(2012.03.21 개정) | |
3.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(2012.03.21 개정) | |
4. 특수학교(2012.03.21 개정) | |
5. 각종학교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