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2조(2012.03.21 개정)

부칙
2012.03.21 개정전2012.03.21 개정후
제2조【학교의 종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(2019.12.03 개정)

1.

초등학교(2012.03.21 개정)

2.

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(2012.03.21 개정)

3.

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(2012.03.21 개정)

4.

특수학교(2012.03.21 개정)

5.

각종학교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