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6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16조【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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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6조【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