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6조(2012.03.21 개정)

부칙
2012.03.21 개정전2012.03.21 개정후
제16조【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