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15조【고용자의 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12.03.21 개정) | |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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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조【고용자의 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