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(2012.03.21 개정)

부칙
2012.03.21 개정전2012.03.21 개정후
제15조【고용자의 의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12.03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