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부칙

2019.12.03 제16672호

2019.12.03 제1667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.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제2조 【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.
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"를 "고등기술학교"로 한다.

제53조의4제1항 중 "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"를 "고등기술학교"로 한다.

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호 중 "중학교ㆍ공민학교"를 "중학교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