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(2012.03.21 개정)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11조【학교시설 등의 이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
| 2012.03.21 개정전 | 2012.03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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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【학교시설 등의 이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(2012.03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