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[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(2019.12.03 신설) ]
①
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(2019.12.03 신설)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. [2019.12.03 법률 제16672호 부칙 제1조]
1.
입학금(2019.12.03 신설)
2.
수업료(2019.12.03 신설)
3.
학교운영지원비(2019.12.03 신설)
4.
교과용 도서 구입비(2019.12.03 신설)
②
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(2019.12.03 신설)
③
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(2019.12.03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