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(2019.12.03 개정)

부칙
2019.12.03 개정전2019.12.03 개정후
제10조의2【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(2019.12.03 신설)

1.

입학금(2019.12.03 신설)

2.

수업료(2019.12.03 신설)

3.

학교운영지원비(2019.12.03 신설)

4.

교과용 도서 구입비(2019.12.03 신설)

②

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(2019.12.03 신설)

③

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(2019.12.03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