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7조(2020.10.20 개정)
| 2020.10.20 개정전 | 2020.10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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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【교육재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,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(財源)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(2020.10.20 개정) | |
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
③ 삭제(2011.07.21 개정) | |
④ 삭제(2011.07.21 개정) | |
⑤ 삭제(2011.07.21 개정) | |
⑥ 삭제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