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7조의2 부칙

2025.01.21 제20662호

2025.01.21 제20662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】

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