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48조(2021.03.23 개정)

부칙
2021.03.23 개정전2021.03.23 개정후
제48조【수업연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1.03.23 개정)

1.

전문학사학위과정: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,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

2.

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: 2년 이상(2011.07.21 개정)

②

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