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47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47조【목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