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43조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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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3조【종합교원양성대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(이하 "종합교원양성대학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 | |
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