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40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40조【산업체 위탁교육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산업대학(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산업체(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