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4조 부칙

2013.03.23 제11690호 (정부조직법 부칙)

2013.03.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ㆍ제3항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11조제8항,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, 제24조, 제27조제1항ㆍ제2항, 제34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단서, 같은 조 제6항,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, 제46조, 제50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,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, 제59조제3항ㆍ제4항, 제60조제1항ㆍ제2항, 제61조제1항ㆍ제3항,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, 제11조제10항,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령"을 각각 "교육부령"으로 한다.

<19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