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36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36조【시간제 등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대학(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)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