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부칙

2019.04.23 제16330호

2019.04.23 제16330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】

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