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33조 부칙
2026.03.10 제21423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1호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2항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을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4"로 한다.
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9항제5호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1호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제6항제5호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1호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"를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으로 한다.
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8조제2항 본문 중 "제35조제6항"을 "제35조제7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