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30조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0조【대학원대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(이하 "대학원대학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 | |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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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0조【대학원대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(이하 "대학원대학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