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3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3조【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),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