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조 [ 학교의 종류 ]
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(2011.07.21 개정)
1.
대학(2011.07.21 개정)
2.
산업대학(2011.07.21 개정)
3.
교육대학(2011.07.21 개정)
4.
전문대학(2011.07.21 개정)
5.
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(2011.07.21 개정)
6.
기술대학(2011.07.21 개정)
7.
각종학교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