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9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29조【대학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대학(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.(2021.03.23 개정)

②

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

③

대학에 두는 학위과정,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