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9조의3법률 제21423호 (2026.03.10 개정)
| 2026.03.10 개정전 | 2026.03.1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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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 | 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 |
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 ① 대학원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26.03.10 개정) |
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
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26.03.10 신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