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9조의3법률 제21423호 (2026.03.10 개정)

부칙
2026.03.10 개정전2026.03.10 개정후
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
①

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

①

대학원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26.03.10 개정)

②

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

②

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

③

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26.03.1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