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9조의3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

②

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