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9조의3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 |
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 |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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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9조의3【학위과정의 통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 |
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.(2011.07.2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