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8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28조【목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대학은 인격을 도야(陶冶)하고,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,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