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8조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8조【목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대학은 인격을 도야(陶冶)하고,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,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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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8조【목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대학은 인격을 도야(陶冶)하고,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,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