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5조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5조【연구시설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(附設)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 | |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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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【연구시설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(附設)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