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5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25조【연구시설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(附設)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