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3조 부칙

2013.08.13 제12036호

2013.08.13 제1203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】

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