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3조의2 [ 편입학 ]
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(編入生)으로 선발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
1.
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2.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3.
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(編入生)으로 선발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
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