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3조의2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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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3조의2【편입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(編入生)으로 선발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 | |
1.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 | |
2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 | |
3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