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3조의2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23조의2【편입학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(編入生)으로 선발할 수 있다.(2011.07.21 개정)

1.

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
2.
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

3.

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취득한 학점(2011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