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1조 부칙
2017.11.28 제15038호
2017.11.28 제15038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】
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】
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