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1조 [ 교육과정의 운영 ]

①

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7.21 개정)

2011.11.20부터 시행 [2011.07.21 법률 제10866호 부칙 제1조]

②

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,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(2017.11.28 신설)

③

교과(敎科)의 이수(履修)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,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7.11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