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조(2011.07.21 개정)
| 2011.07.21 개정전 | 2011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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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학교의 종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(2011.07.21 개정) | |
1. 대학(2011.07.21 개정) | |
2. 산업대학(2011.07.21 개정) | |
3. 교육대학(2011.07.21 개정) | |
4. 전문대학(2011.07.21 개정) | |
5.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(2011.07.21 개정) | |
6. 기술대학(2011.07.21 개정) | |
7. 각종학교(2011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