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2조(2011.07.21 개정)

부칙
2011.07.21 개정전2011.07.21 개정후
제2조【학교의 종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(2011.07.21 개정)

1.

대학(2011.07.21 개정)

2.

산업대학(2011.07.21 개정)

3.

교육대학(2011.07.21 개정)

4.

전문대학(2011.07.21 개정)

5.

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(2011.07.21 개정)

6.

기술대학(2011.07.21 개정)

7.

각종학교(2011.07.21 개정)